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전문강사연합회 허영희 상임대표입니다.

일전에 연합회 구성 전후 양성평등 측에서 각 공공기관으로 양성평등강사 활용 공문을 보낸 바 있다고 하여, 제가 이의를 제기하였고, 연합회가 결성되어 있으니 향후 공문을 보낼 때는 연합회 상임대표의 결재를 득하거나, 결재를 득하기 어려울 때는 적어도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 상태에서 공문처리를 해주실 것을 정중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때 김성 대표님은 연합회가 구성되기 전에 보낸 공문이라고 말씀하셨고, 향후에는 그렇게 하시리라 답하셨습니다.

연합회는 성희롱, 성매매, 양성평등의 세 분야 협회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각 협회에서 공식적으로 발송되는 공문은 연합회에서도 알고 있어야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선생님의 메시지와 유사한 내용의 메시지를 이메일을 통해 네 통을 받았습니다.
아주 강력히 항의하는 글이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양성평등전문강사협회에서 보낸 공문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 잘라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공문발송 절차상의 문제점, 내용상의 문제점 등이 있다면, 해명을 부탁드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학교에 와보니 양성평등전문강사협회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성희롱, 성매매, 양성평등교육에 붙임 강사를 활용하라는 안내의 공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 성희롱전문강사 명단은 없었습니다.
>양성평등전문강사협회에서 보낸 공문같습니다.
>
>우리 관리자님께서는 제가 성희롱전문강사라는 것을 아시는데 명단을 보시고는 의아해 하셨습니다.
>순간 저도 당황스러웠고
>정확한 명칭을 말씀드려 설명은 하였지만...
>
>그런 공문은 연합공문으로 분야별로 강사명단을 분류하여 보내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점은 분야별 전문강사의 강의 영역은 어느 정도의 제한점이 있는지요?
>
>그런 내용에 대한 연합회 차원의 합의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참고로 저는 경기지역 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