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나라의 최고의 법이며 근간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헌법위에 존재하는 법은 말 그대로 위헌인 셈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은 문제가 있다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다.

단순히 병역법에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의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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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은 호주제 만세-김성도 (저) 라는 책에 적혀 있었던 내용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권 조항에 대한 문제점을 실어놓았다.  주의깊게 살펴 보기 바란다.





대한민국 헌법 중에서 평등권을 담고 있는 조항들을 우선 살펴 보자.



헌법 제 11조 1항-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 11조 2항-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헌법 제 11조 3항-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헌법 제 12조 1항-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 15조-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 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 31조 1항-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32조 4항-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 36조 1항-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제 36조 2항-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39조 1항-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제 39조 2항-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 41조 1항-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제 67조 1항-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 119조 2항-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현재 위 헌법 조항들은 평등, 희생, 피해 구제에 대한 보상 등에 관련된 각 조항의 효력에 대한  우선 순위를 언급, 명시 설명한 조항이 없어서 각 조항들이 암묵적으로 서로 대등하게 간주되고 있는데 이는 정말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럴 경우 위헌 심사를 하거나 하위법을 만들때 그리고 국가 정책에 적용시 각 조항들이 서로 충돌하여 재판관 개개인의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어지며 그리하여 때로는 잘못된 판단이 내려지기 쉽고, 그에 따라 입법때나 정책 결정에 어긋나기 쉽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어긋난 사례가 바로 1999년에 있었던 군가산점 위헌 결정 대사건이라 할 수 있다.  

병역 의무 수행으로 인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권리 규정이 남녀평등의 규정조항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결정적인 이유는 병역의무 수행으로 인한 희생의 경우 개인의 국가에 대한 신뢰라는 사회존립의 기본덕목에 개입되어 있는 반면 남녀평등의 조항은 단순히 개인 대 개인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에 그러한 것이다. 어떤 경우에나 개인의 국가에 대한 신뢰는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헌법의 주요과정에서 서로 충돌할 여지가 있는 조항들이 없는지 살펴서 문제가 되는 조항들간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조항을 추가로 만들어 헌법에 써넣을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특별히 그 우선순위의 타당성에 대한 해설을 첨가할 필요성이 다분하다. 그리고 만약에 적절한 검토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조항의 직접적인 삽입이 무리라고 판단될시에는 "우선 순위에 대한 참고" 수준의 조항이라도 넣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면 위헌심판 재판을 다룰 시에 잘못된 판결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