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에 있었던 군가산점제에 대한 개떡같은 엉터리 판결로 인하여 우리나라 헌법 재판소는 이미 그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할 것이다. 필자는 하나하나 확실하게 짚어가며 그를 반박하겠다.

오늘은 그 첫번째 편이다.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999. 12. 23. 98헌마36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이하 “가산점제도”)가 헌법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소극)

2. 가산점제도로 인한 차별의 대상

3. 가산점제도의 평등위반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적용되는 심사척도

4. 가산점제도로 여성, 신체장애자 등의 평등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적극)

5. 가산점제도로 여성, 신체장애자 등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문 그대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상식을 갖춘이라면 이 판결문을 보면서 울분과 분노를 폭발시킬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이런 판정을 내리는 국가가 있다면 그 국가는 당장 나라 문을 닫는 것이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라 확신한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헌재가 헌법 제 39조 2항 부분을 소극적으로 해석했다는 것이다.
병역에 의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과 처우도 받지 아니한다 는 조항을 너무도 쉽고 안일하게 처리한 점이다.
만약 다시 한번 헌법 소송을 제기시에는 이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 평등권을 비롯한 각종 기본권 침해를 가지고 말이다.

기본적으로 의무에 따른 권리가 주어지지 않을시에는 그 의무 자체를 거부할 권한도 가지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이를 부정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극단적인 사고를 가진 이들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최근에 페미들보다도 페머슴들이 이런 사고를 가진 이들이 많은 이유는 언론 보도의 편향성으로 인한 불확실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된 교육과 환경이 크게 작용한다.

그리고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신성한 의무를 다하며 일일이 보상을 취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은 나라를 위하여 헌신, 봉사한 군필자들을 오히려 역도로 모는 이적행위와 다를 바가 전혀 없다.  또한 대한민국이란 나라 자체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한창 좋은 나이에 강제로 끌려가 개고생을 하고 2~3년 사이에 개인적 자유를 박탈당한다는 것 자체만 해도 제대로 된 권리와 그 이외에 기본적인 보상등을 해주는 건 너무도 지당한 것이다. 특정인들의 고충과 희생을 이해한다면 국가와 군미필자들이 나서서 군필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줘도 모자랄 판일 것이다. 그런데 세상에 악마가 아니고서야 어찌 저 따위 판시문을 작성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대한민국 남성들이 군대를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점과 울분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만드는 저 뻔뻔스런 판시문!

병역의 의무는 평등권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기본권들을 엄청나게 침해 받는다. (신체의 자유, 학문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그렇다면? 이 손실을 메울 즉 잃어버린 기회비용과 시간 비용을 상쇄 시킬 제도가 필요한 것은 자명하며 유일한 대안이 군가산점제다. 따라서 당연하게 줘야 한다. 이는 말그대로 의무의 특성에 맞는 근원적인 권리일뿐이다.

설혹 병역법이 개정되서 성별을 구분치 않고 모든 국민이 병역의 의무를 지더라도 군가산점제는 필요하다. 어찌되었건 간에 병역필자와 병역미필자가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가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간 사람들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의무자체를 수행한 것만 해도 그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권리와 보상을 챙겨줘야 할 것이다.

성별을 구분치 않고 모든 국민이 신체검사를 받게 하여 체력적으로 큰 무리가 없으면 현역병 복무를 시키고 약간 열등한 사람의 경우는 대체 복무를 수행토록 하도록 병역법 제 3조 1항은 고쳐져야 할 것이다.

성별을 구분하는 거 자체부터가 이미 고정관념이며 페머슴주의로 무장한 사견이요, 일부 싸가지 없는 여성들의 이기주의일 뿐이다. 여성들은 남성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체력적으로 약하지 않으며 1989년 17세 여고생이 육군 사관학교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미 그 결과가 현저하게 드러났다. 물론 정도의 차는 있겠지만 여성도 강한 이는 강하다. 충분히 병역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2. 전체여성 중의 극히 일부분만이 제대군인에 해당될 수 있는 반면, 남자의 대부분은 제대군인에 해당하므로 가산점제도는 실질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이고,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현역복무를 하게 되는지 여부는 병역의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징병검사의 판정결과, 학력, 병력수급의 사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가산점제도는 현역복무나 상근예비역 소집근무를 할 수 있는 신체건장한 남자와 그렇지 못한 남자, 즉 병역면제자와 보충역복무를 하게 되는 자를 차별하는 제도

<--정말 읽는 사람을 울화가 치밀게 하는 판시문이 아닐 수가 없다. 남자의 대부분이 제대군인에 해당하여 의무를 이행하였고 여자의 대부분이 군대를 가지 않았다면..?  당연히 고생한 쪽에 점수를 주고 실질적인 보상책을 비롯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이들이 소외감과 심리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고 그들의 아픈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이 기본적이며 상식적인 논리 아닌가?

판시문 대로라면 고생한 사람이 손해보는게 당연하다는 논리이며 그렇다면 남자의 대부분은 제대 군인에 왜 편성되어야 하는가? 또한 여자의 대부분은 왜 군대를 안 가야 하는가? 이에 대한 합당한 근거가 전혀 없다.

위 판시문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남성 전체를 노예로 여기는 것이며 대한민국 여성들을 공주마마 아니 여왕 마마로 여기는 그야말로 완벽한 사기로 조작된 판시문이며 헌법 재판소의 존재의 정당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무법 천지이며 정치적 시류에 편승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아니고 뭐란 말인가?

그리고 신체 건강한 남성과 그렇지 못한 남성을 차별한다고 했는데 사지가 멀쩡하건 멀쩡하지 않건 장애인은 군복무를 하지 않았고 군복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따른 권리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
이 부분에서 장애인 분들은 우리는 우리가 원해도 군복무를 할 수 없지 않느냐 라고 말하시는데 군복무는 선택이 아닌 의무이다. 사지가 멀정하더라도 아무리 정신상태가 멀쩡하더라도 현역대상자에서 제외되면 아무리 원하고 원해도 군복무를 할수 없다는 것! 장애인은 이미 병역면제 특혜라는 엄청난 수혜를 받은 사실을 왜 간과하나요??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일단 군복무 대상이면 군복무를 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기본적인 권리는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장애인의 경우는 신체적이유에 의해서 군복무가 불가피한것이고 또한 행할수 없기에 그에대한 보상또한 이루어 질수 없는 것이다.
이부분에 대해서 평등문제를 몰고 간다면 장애를 입게 한 부모님 혹은 그 장애를 가지게한 초월자에까지 그 문제가 이어질 것이다. 이는 차별이 아닌 신체적인 차이의 개념이다.
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조건에 의해 할 수 있는 일 할수 없는 일이 나뉘지요.
이같은경우는 어느 누군가가 장애인에게 차별을 해서 평등을 침해했다기 보다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때문에 차이를 겪는것입니다.


3. 가. 제대군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다른 집단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균등한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되는데, 가산점제도는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없이 제대군인을 지원하려 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 의 희생을 초래하고 있으며, 각종 국제협약, 실질적 평등 및 사회적 법치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헌법과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전체 법체계 등에 비추어 우리 법체계내에 확고히 정립된 기본질서라고 할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보호’에도 저촉되므로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다.

<--사회 공동체의 다른 집단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균등한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왜 군필자들은 강제로 군대를 가야 하는가?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라곤 눈씻고 찾아 볼수 조차 없다. 그리고 그들이 겪은 고통은 생각지도 않는가? 아.. 그저 의무니까 노예처럼 인간 백정처럼 끌려 가는게 정상인가?
대한민국에 남성으로 태어난 것 자체부터가 죄인가?  정말 좌빨들과 페미들 전체 쌍그리 목을 따버리고 싶은 심정이다.
아까도 말했듯이 의무와 권리는 동반되어야 한다. 가산점이 없어지면 의무에 따른 권리가 없어져서 군필자들의 경우는 손해를 막심하게 보게 된다. 이점은 전혀 고려치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일정 기간 나라를 위하여 봉사한 이들에 대한 예우만큼은 남달라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이 없다면 나라의 존립 자체와 근간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하루라도 이들이 딴 마음을 품고 단체로 징집 자체를 거부할 경우 과연 어찌 될 것 같은가?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엄청난 위기에 빠진다고 확신한다. 제대 군인과 현역 사병들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근본적 치유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한 권리적 제도인 군가산점제를 없애버리면 군필자들의 경우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군대에 가서 고통을 받아야 하고 나와서 어떠한 형태의 의무에 따른 정당한 권리를 받지 못하게 되어 이중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 이뿐인가? 가기 전에 마음 고생, 가서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고통들, 각종 기본권들의 침해, 나와서 같은 민족 같은 나라 같은 국민한테 오히려 핍박을 받는다면?
핍박을 가한 이들을 과연 우리는 뭐라 불러야 할까??

또한 제정적 지원으로 제대 군인을 지원한다고 암시했는데 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만약 그렇다면?

병역법 조항에다 이런 사항을 집어 넣는게 순리 아닐까?

"병역미필자들은 일정 횟수 동안 국가를 위하여 일정 기간 수고한 이들에게 병역세를 내야 하며, 그 금액들은 군복무자들의 복지비 등으로 쓰도록 한다." 라고 말이다.

미리부터 언급했지만 제대 군인을 위한 보호법에 의거한 군필자 가산점제는 2~3년사이의 공백의 불리한 핸디캡을 딪고 일어설 정당한 권리일뿐이지 보상이 아니다. 가산점에다가 병역세를 걷는 대안을 생각한다면 현역 복무중인 사병들과 제대 군인들에 대한 처우 문제는 차선책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는 이루어질 수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과연 병역세를 낸다면 얼마를 내야 할 것이며 그 대상의 기준 또한 명확하게 정해야 할 것이다.
권리적 측면의 가산점제와 별도로서 보상적 차원에서도 군대 다녀온 이들이 실효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훈련에 각종 노역, 사역에 고생을 하고 모든 기본권들을 다 침해당한다면 적어도 한 사병당 한달에 최저 임금 수준은 줘야 할 것이다. 이럴 경우 약 70만원 정도인데 일년에 제대하는 군인의 수가 30만이라고 가정시에 병역면제자들로부터 얼마를 걷어야 할 것인지부터도 미지수다.

나. 가산점제도는 수많은 여성들의 공직진출에의 희망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공무원채용시험의 경쟁률이 매우 치열하고 합격선도 평균 80점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그 결과 불과 영점 몇 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고 있는 현실에서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또는 3퍼센트를 가산함으로써 합격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6급이하의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의 배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제대군인에 대한 이러한 혜택을 몇 번이고 아무런 제한없이 부여함으로써 한 사람의 제대군인을 위하여 몇 사람의 비(非)제대군인의 기회가 박탈당할 수 있게 하는 등 차별취급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입법목적의 비중에 비하여 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효과가 극심하므로 가산점제도는 차별취급의 비례성을 상실하고 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미 군대 가는 이들은 가지 않는 이들에 비하여 손실을 입었다. 그리고 안 가는 이들은 엄청난 특혜를 입은 셈이다.
따라서 그 기회적 평등의 원칙을 벗어난 손실을 상쇄시킬 목적으로서 가산점제를 적용할 수 밖에 없다.
가산점제는 안된다는 사람들에게 묻겠다. 다른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책은 무엇인가?  

수많은 여성들의 공직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공무원 채용 시험의 경쟁률이 매우 치열하고 합격선도 평균 80점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는 시험의 난이도를 조정하여 서로간의 합의점을 찾는 방안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영점 몇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고 있는 현실에서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5퍼센트 또는 3퍼센트를 가산함으로써 합격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6급이하의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의 배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했는데 가산점제를 수정하여 적용하는 방안은 왜 검토치 않는가?


애시당초 가산점이 과하게 적용되었다고 한다면 이를 수정하는 방안부터 검토하는 것이 순리 아닌가?



그리고 왜 성별을 구분지어 놓은 병역법의 위헌성은 살피지 않는가? 이것부터가 고정관념 아닌가?



남성들의 경우는 대다수가 야근 근무에 시달리며 여성들에 비하여 힘든 업무등이 부과되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따라서 호봉승인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이는 보상적 측면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기본적인 사안이다. 김영삼 정부 시절에 기업의 자율에 맡겨지던 호봉 승인제를 의무화 하고 이후에는 가산점제의 비율을 잘 조율하여 사기업에까지 확대, 적용토록 하는 것은 군에 다녀온 이들에 대한 너무도 당연한 처사이다. 병역 의무 자체에 따른 정당한 권리니까 말이다.



설령 군미필자들이 능력주의에 기초하여 그래도 위헌성이 있는 게 아니냐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신들은 군대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간 사람들의 고통과 희생을 생각한다면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문제일 것이다.


다. 그렇다면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에 비하여, 여성 및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나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에 위배되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된다.

<--그렇다면 가산점제 제도는 제대군인 즉 특정인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에서 해줄수 있는 배려이자 정당한 권리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1999년 헌재의 판결은 한마디로 완전한 엉터리이며 말끼어맞추기와 눈가림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다. 전혀 신빙도나 신뢰도를 갖추지 못했고 한나라의 최고 사법 기관이라는 헌법 재판소가 권력의 힘과 정치적 시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밖에 표현이 안 된 것이며 어느 나라에도 저따위 판례는 찾기가 힘들다. 당시 판결을 내린 재판관들은 나라를 위해 아무런 사심 없이 헌신, 봉사한 이들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자신들의 죄를 알고 인정한다면 지금 당장 군필자들이 용서해 줄때까지 석고대죄 하고 당장 모순된 병역법의 문구부터 개정한 후에 가산점제를 비롯한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기본적인 인간의 양심이자 도리라 할 것이다.

또한 군필자들의 충심을 오히려 곡해하고 음해하려 든 그 좌파 정권은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국민들 앞에 사죄할 것이며 하수단체 격인 기생충 집단(여성 단체)는 책임을 느낀다면 알아서 자진 해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