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학교에 와보니 양성평등전문강사협회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성희롱, 성매매, 양성평등교육에 붙임 강사를 활용하라는 안내의 공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 성희롱전문강사 명단은 없었습니다.
양성평등전문강사협회에서 보낸 공문같습니다.

우리 관리자님께서는 제가 성희롱전문강사라는 것을 아시는데 명단을 보시고는 의아해 하셨습니다.
순간 저도 당황스러웠고
정확한 명칭을 말씀드려 설명은 하였지만...

그런 공문은 연합공문으로 분야별로 강사명단을 분류하여 보내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점은 분야별 전문강사의 강의 영역은 어느 정도의 제한점이 있는지요?

그런 내용에 대한 연합회 차원의 합의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저는 경기지역 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