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여성가족부전문강사연합회 협력회의 결과보고
2007년 10월 10일 PM 6시-9시
원장님, 진흥사업팀 / 여강회 공동대표 3명, 운영위원 12명중 9명 참석
안녕하세요. 허영희입니다.
10월 10일 오후 6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개최된 우리 여성가족부전문강사연합회(이하 ‘여강회’)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과의 협력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논의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결과보고서
1)전문강사 추천기준안
하루 평균 2건정도의 전문강사 추천의뢰에 대해 추천에 대한 규칙이 필요함을 제의
기존안은 진흥원 홈피의 ‘전문강사뱅크 교육실적(교육활동현황)을 보고 강 사를 추천하였으나 추천기준안(안정적인 시스템)을 만들 필요성 강조
▶ 합의안 : 강사추천관리업무 담당부서에서 여강회 홈페이지와 진흥원 사이트에 강사추천 의뢰 시 오전 10시까지 접수 건을 올려놓으면 강사들이 자율 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오픈함.
▶ 강사추천양식은 1차적으로 진흥원에서 만들고, 2차적으로 여강회 상임대표가 운영위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최종 결정하기로 함.
2)진흥원과 여강회 협력회의 연 2회 정례화하기로 합의(상, 하반기)
3)진흥원 2008년 사업계획 보고(여강회 제안에 따른 내용 포함)
① 교도소, 최전방 군부대 에서의 성평등교육 예정
▶ 우리 여강회 강사를 활용하기로 함.
▶ 진흥원에서 소정의 강사료를 지급함.
② 진흥원 및 여강회 위상에 대한 대외 홍보 주력
▶ 대기업중심의 민간기업체 교육연수팀의 연찬회를 통해 진흥원의 홍보와 여강회 소속 강사 활용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계획안 마련 예정
③ 홈페이지 자료실 활성화
▶ 현재 자료실의 부실함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예정
(이주여성/ 다문화/ 국외동향 및 최근사례를 중심으로 폭넓은 주제를 올 릴예정)
▶여강회의 요구 시 진흥원 내 학습방 제공 -적극적으로 편의제공을 약속
(현재 양성평등교육전문강사들이 격월에 1회 활용하고 있음)
4)민간영역에서의 성평등교육 확대 시 공동협력 및 지원 약속
5)진흥원과 여강회의 파트너쉽과 시장확대 문제 논의
양성평등교육 건수를 늘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여강회 강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3가지 분야에 대한 브로슈어(소책자)를 만들어 각 부처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함(다만 여강회 강사들의 전문성과 차별성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자기개발 노력이 중요)
6)양성평등/성희롱/성매매방지교육 강사를 하나로 묶어 강의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미 배출된 강사의 경우 처음부터 분야와 내용을 달리하여 양성되었으므로, 현실적으로는 통합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많음.
▶ 그러나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동의함(향후 강사 배출시, 기존 강사에 대한 부분).
▶ 의견이 분분하여 결론을 내지 못함.
2. 여강회측 제안 자료
요약)
1)진흥원은 여강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질 높은 보수교육을 통해 다른 단체, 조직에서 배출되는 강사보다 질적으로 차별화된 전문강사가 될 수 있도록 브랜드화 시켜야
▶ 상호 협조 하기로 함.
▶ 홍보, 보수교육의 다양화, 강사활용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 약속
2)신규강사 위촉 시 연합회 네트워크 보고서 기회 제공요구
▶신규강사 위촉시 상임대표 및 각 소속 공동대표가 참석하기로 함.
3)양성평등/성희롱/성매매방지교육 강사를 하나로 묶어 강의할 수 있게 해야
기존의 진흥원 원칙 안(양성평등/성희롱 중 택 1)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 결론을 내지 못함. 향후 풀어야 할 과제임.
4)추가의견
학교의 경우 집단교육이나 방송강의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대면교육이나 교실에서의 성평등교육(실질적인 교육) 필요한 상황
▶ 진흥원은 교육기관에 예산책정의 현실화와 교실로 들어갈 수 있도록(의무화) 미리 각 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하고, 이에 따른 예산안 편성 및 여강회 강사풀 활용에 대한 계획을 연내에 마련해줄 것을 요구
* 여강회에서 제안한 간담회 자료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 참고
3. 여강회 자체 회의 주요 안건
1) 현재 각 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세미나, 보수교육을 1년에 각 협회에서 1번씩 개최하되, 여강회 회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
▶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각 협회 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함.
2) 연합회 사무를 담당할 사무국장이 필요하다는 의견
▶ 참석운영 위원 전원 합의로 김태연 선생님이 수고해주시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