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 협회는 여성가족부, 노동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셔서 성희롱예방교육전문강사로 위촉되신 분에 한해서 회원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그외 다양한 실무경험과 활동경력이 있으신 분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원가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에 한하여 등업이 가능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많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관련자료과 특히 법률에 대해서 자료좀 받을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