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본 협회 상임대표로 있는 허영희라고 합니다.
먼저 사이트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 일반 민간기업체의 경우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남녀고용평등법), 교육방법 및 시기는 적절히 선택하면 됩니다.
사내 강사도 얼마든지 강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강의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은 없습니다.
다만, 사내 강사가 강의를 담당할 경우 교육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여러 통계자료가 있긴 하지만, 사내 강사가 하기 나름이지요.
사외 강사를 초빙하고자 할 때에는 저희 사이트에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저희 협회 회원들은 여성가족부, 노동부에서 위촉받은 전문강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 threebug@hanmail.net으로 문의하십시오.